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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109조 제1항[2] 민법 제109조 제1항[3]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 28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 36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전 문】[편집]

【원고,피상고인】 김종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피고,상고인】 허상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5. 23. 선고 96나75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구 남구청의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원고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사기관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였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조건으로 1995. 8. 2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위 약속과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임을 매매 과정에서 알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서를 회수하여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서의 회수로써 원·피고 사이에 위 각서를 무효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조).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0여 일이 경과한 1994. 3. 중순경,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1.45m 침범하여 건축되어 문제가 있음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알리고 계약해제 여부를 의논하였고, 그 때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잘 아는 법률사무소에 알아보았는데 위 건물은 적법하게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구청장을 상대로 철거지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틀림없이 이긴다고 하면서 변호사까지 소개하여 주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원고 자신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한바 틀림없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위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이 사건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지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이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원고가 포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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