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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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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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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의 상품적합성 결여로 인하여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제조회사가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을 제조회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전국총판으로 기재한 광고를 신문에 한번 실은 사실만으로는 그 대리점을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볼 수 없고, 위 광고를 제조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위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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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위 제조회사로부터 스토어(노래방기기 중 본체)를 매입하여 위 대리점 스스로 10여 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위 노래방기기 세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위 대리점을 제조회사의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제조회사가 신문에 자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A/S센터 전국총판으로 위 대리점을 기재한 광고를 한 번 실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인 경우도 있고 특약점인 경우도 있으며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광고를 곧 제조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위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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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580조, 제750조[2] 상법 제87조, 민법 제125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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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공1993상, 224)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공1989, 1656)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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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씨.디.지.(C.D.G.) 세영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해태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3. 선고 96나283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스토어(노래방기기 중 본체)나 노래방기기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위 노래방기기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상의 손실(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믿고 위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을 하다가 피고 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스토어에 근본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위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입은 모든 손실)이 곧바로 이 사건 스토어의 일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이 이 사건 스토어 중의 일부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거나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상의 손실의 배상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이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스토어를 매입하여 원고 회사 스스로 10여 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위 노래방기기 세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를 피고 회사의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회사가 국제 신문에 피고 회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A/S센터 전국총판으로 원고 회사를 기재한 광고를 한 번 실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인 경우도 있고 특약점인 경우도 있으며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광고를 곧 피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 강호요, 성현엽이 위 광고를 보았고 바로 그 광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것으로 믿게 되어 위 노래방 기기 세트를 매수하였다는 점이 기록상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강호요, 성현엽이 원고 회사를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강호요, 성현엽에 대한 위 노래방기기 세트의 매도인은 원고 회사이지 피고 회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 강호요, 성현엽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사매매, 상사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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