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0622
전부금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이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 즉 확정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양읍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19. 선고 95나78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와 교회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성진건설에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 소외 2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소외 2에게 공사대금으로 금 646,180,809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이 확정판결 후에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금 269,623,08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 즉 확정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판결 확정 후에 확정일자에 의한 제2의 채권양도(또는 전부명령)가 있다 하더라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제1의 채권양수인은 제2의 채권양수인에게 확정일자에 기한 대항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소외 2의 채권양수가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확정일자를 갖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배척한 점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채권양도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