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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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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문서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2] 시가 무단점유하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일 이전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포기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소유자가 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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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가 무단점유하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일 이전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포기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소유자가 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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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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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공1989, 135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공1992, 989)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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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서경덕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4. 선고 96나111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 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1.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피고는 1983. 12. 30.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수용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상수도용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수차례 진정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5. 7. 1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1995. 11. 6. 피고 산하 강남수도사업소 총무과 사무실에서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금 87,112,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소외 정용순이 강남수도사업소 총무과 경리계장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문제를 담당 처리한 사실, 위 정용순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75,750,000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1,362,500원은 199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미리 작성해 온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위 정용순과 협의된 내용대로 매매계약서가 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원고는 동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 이전의 동 토지에 대한 여하한 권리도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있는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토지를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화된 문서이고, 위 매매계약서도 그 양식에 따라 정용순의 부하 직원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사실, 원고는 위 총무과 사무실을 나오면서 위 정용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정용순은 최근 5년간의 사용료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료 보상 문제는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1과에서 담당하므로 그 곳에 가서 문의하라고 한 사실, 위 정용순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의 취하 문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만 협의하였고 위 정용순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사용료 부분(부당이득 부분)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를 대리한 위 정용순도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료 보상 문제는 자신이 근무하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므로 담당 부서에 가서 논의하라고 알려 주었던 점, 만약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사용료보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위 정용순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를 보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유하였을 터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매매계약서 중 권리포기 조항은 피고가 토지를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화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 제8조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듯한 내용으로 "원고는 동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 이전의 동 토지에 대한 여하한 권리도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단순히 예문에 불과한 것일 뿐 위 기재 내용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나 계약자유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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