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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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판시사항】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토인허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4]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그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농지가 모두 종국적으로 분배농지로 확정처리된 것은 아니다.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토로서 수호하는 분묘 1위에 2단보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토인허신청이 없이도 그에 대한 분배는 무효이다.

[4] 점유자가 타인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이들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처음부터 타주점유이고 이를 상속 등의 방법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38조

[2]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4]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 70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8198 판결(공1994하, 181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3]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9 판결(집10-1, 민4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6682 판결(공1991, 456),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4568 판결(공1993하, 2928),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2918 판결(공1998상, 372) /[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공1998상, 28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8. 29. 선고 96나124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분할 전 김해시 ○○동(지번 1 생략) 전 2,201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71평에서 1958. 12. 17. 다시 분할된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1985. 4. 2.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제3토지와 이 사건 제4토지는 원래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54평에서 1963. 11. 15. 다시 분할된 (지번 3 생략) 전 394평과 분할 전 (지번 4 생략) 전 705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지번 5 생략) 전 650㎡가 1988. 1. 19.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분할된 토지인데, 위 합병 전 (지번 3 생략) 토지와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1980. 3. 24.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제5토지 중 원심 판시 ㉮표시 부분은 원래 합병 전 위 ○○동(지번 6 생략) 전 79㎡이었으나 1988. 8. 31. (지번 4 생략) 전 1,544㎡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그 일부가 (지번 7 생략) 전 724㎡로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지번 4 생략) 전 820㎡의 일부인데 위 합병 전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1985. 4. 2.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과 같은 (지번 4 생략) 전 705평은 소외 1이 1917. 11. 30. 사정받아 그 명의로 1926. 2. 5.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는데 위 소외 1이 1933. 11. 2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인 겸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2 역시 1947. 11. 30. 사망함으로써 그에 앞서 사망한 그의 장남인 망 소외 3의 장남되는 원고가 위 소외 2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피고 4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소외 1로부터 매수하는 등으로 사실상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보증서 및 확인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보증서 등에 해당되어 이에 의하여 경료한 피고 1, 피고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함과 아울러, (1) 피고 1이 이 사건 제2토지와 위 합병 전 (지번 6 생략) 전 79㎡를, 피고 4의 부(父)인 소외 4가 위 합병 전 (지번 3 생략) 전 394평과 (지번 5 생략) 전 605㎡를 각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농지로서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피고 4는 위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를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1과 위 소외 4가 위 각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2)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 및 (지번 4 생략) 전 705평은 해방 전부터 피고 1, 피고 4의 선대가 원고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무렵 피고 1은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 중 제2토지와 위 (지번 6 생략) 전 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소외 4는 위 (지번 1 생략) 토지 중 합병 전 (지번 3 생략) 전 394평에 해당하는 부분과 분할 전 (지번 4 생략) 전 705평 중 (지번 5 생략) 전 605㎡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경작하여 왔으므로 늦어도 김해시 소재 전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7. 2. 22.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2. 22.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1 또는 위 소외 4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4를 위한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위 피고들 명의의 앞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위 피고들 또는 위 소외 4가 위 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무렵부터 또는 1967. 2. 22.경부터 점유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 이전까지 20년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상환을 완료한 분배농지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고 4의 망부인 소외 4가 위 합병 전 (지번 5 생략) 전 605㎡와 같은 (지번 3 생략) 전 394평을 분배받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첫째로, 농지개혁법 시행 초기에 정부가 경작에 이용되고 있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현황을 조사·기재하여 분배 대상 농지의 기초자료로 삼았던 농지소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당시 지번인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71평 중 피고 1이 303평 및 91평 합계 394평을, 소외 5가 352평 및 423평 합계 775평을 각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기재된 반면 위 소외 4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기록 866면), 둘째로, 소론은 위 소외 4에 대한 상환대장(을 제23호증)에 위 (지번 3 생략) 전 394평이 수배농지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우선 위 상환대장상 그 지번란의 기재가 상하로 중첩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지번 3 생략)'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적 표시를 '300'에서 '394'로 정정하면서 정정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해당 전소유자란에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1이 아닌 '소외 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상환대장은 1950년에서 1954년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것인데(기록 867면) 위 (지번 3 생략) 전 394평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63. 11. 15. 비로소 분할된 토지임을 엿볼 수 있어 이를 위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기재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로, 소외 7 작성의 1950. 4. 24.자 보상신청서(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71평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7이 보상신청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위 소외 7이 위 (지번 2 생략) 토지의 등기명의자이던 위 소외 1의 후손이라거나 달리 그 자신이 보상신청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농지가 모두 종국적으로 분배농지로 확정처리된 것은 아닌 점, 넷째로, 이들 토지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묘소 관리를 위하여 피고 1, 피고 4의 선대에게 그 관리가 맡겨진 토지라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토로서 수호하는 분묘 1위에 2단보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토인허신청이 없이도 그에 대한 분배는 무효로 되는 점(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9 판결 등 참조), 다섯째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지를 분배받기로 확정된 농가에게 상환액의 수납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던 상환증서의 발급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소외 4가 합병 전 (지번 5 생략) 전 605㎡와 같은 (지번 3 생략) 전 394평을 분배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의 신빙성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론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음, 피고 1이 이 사건 제2토지와 합병 전 (지번 6 생략) 전 79㎡를 분배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 1의 상환대장에 이들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둘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농지소표(기록 866면)에도 이들 토지가 분배 대상 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셋째로, 합병 전 (지번 4 생략) 전 1,164㎡가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6. 8. 17.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갑 제2호증의 6, 기록 61면) 위 합병 전 (지번 6 생략) 전 79㎡까지 분배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넷째로, 이들 토지가 소론과 같이 위토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배농지에서 제외된 점이나 상환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역시 피고 1이 이들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분배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341 판결 및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자주점유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변정수, 변정근는 위 분할 전 701의 1 전 2,201평 및 701의 24 전 705평은 해방 전부터 그들의 선대가 원고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 선대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처음부터 타주점유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상속 등의 방법으로 승계한 위 피고들의 점유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들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마찬가지로 타주점유로 볼 것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위 피고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피고들이 달리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이들 토지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거나 원고측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들이 늦어도 그 일대의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7. 2. 22.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자주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