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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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557조 [2] 민법 제272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3. 선고 96나37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소외 풍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풍국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1994. 12. 30.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장기계속공사인 경북 예천읍과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간의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총공사금 61,250,000,000원에 수급한 후, 소외 대한민국과 사이에 그날 우선 공사대금 500,000,000원에 대한 제1차 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17. 나머지 공사대금 60,750,000,000원에 관하여 착공일은 1995. 4. 21. 준공일은 1998. 3. 11.로 하는 제2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위 3개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그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1995. 3. 30.경 위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공동도급운영협약서를 각 작성하여 발주자인 대한민국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3개사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원고가 45%, 우성건설이 40%, 풍국건설이 15%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되,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원고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원고가 그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고, 중도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인 사실, 그런데 풍국건설은 위 제2차 계약에 따른 공사의 착공은 물론 그 계약도 하기 이전인 1995. 4. 15.경 부도가 나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같은 해 4. 25. 이 사건 공사의 감독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해 5. 12. 원고에게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 문제는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처리될 문제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수차에 걸쳐 풍국건설에 출자의 이행 등을 최고하였으나 풍국건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우성건설만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실, 피고가 풍국건설을 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대한민국이 풍국건설에게 지급할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1995. 7. 3.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1995. 12. 13. 풍국건설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써 위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이 같은 해 12. 18. 제3채무자인 위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나 그 구성원들의 약정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풍국건설 및 우성건설로 구성된 위 공동수급체는 단순히 그 구성원들 내부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은 위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인 위 3개사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조합의 구성원인 풍국건설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조합의 구성원 중의 1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