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940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5조
[2]
민법 제750조 ,
제75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공1993하, 2627),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공1994상, 100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공1997상, 120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10. 1. 선고 97나37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들의 아들로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던 소외인(19세 10개월)이 1994. 10. 18. 00:30경 학교 부근 노상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 3인과 함께 원고 1을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소외인은 1992.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1993. 3.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정훈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의존하며 피고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러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신정훈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정훈이 다시 이 사건 폭력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그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과실비율이 너무 낮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