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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5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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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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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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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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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제1항 ,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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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 1478)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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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15. 선고 96나29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2. 9. 서울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와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1996. 7. 10.경에야 제1심판결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3. 추완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주식회사 쵸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측에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피고가 이를 피해 다니다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적이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위 고소와 함께 원고를 상대로 원·피고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것을 알고 이를 피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추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항소추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기성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9.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회사에 금 204,03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994. 9. 8. 인용 금액이 금 181,982,9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감축된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한 후 1992. 7.경 피고의 처인 소외 2의 친구로서 소외 2와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에게 위 소송에 관하여 상의한 이래 위 소송에 제출할 준비서면의 내용을 지시받는 등 거의 전적으로 소외 1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사실, 위 1심판결 선고 후 피고는 소외 1과 협의를 거쳐 신축 건물인 관계로 소외 회사가 미리 가압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1992. 11.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있은 것으로 가장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금 305,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993. 3.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위 공사대금소송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부족한 건평에 대한 대금 반환과 미완성 부분 공사비의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위 갑 제1호증이 공사대금소송의 항소심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원심에서의 1996. 12. 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공사대금소송이 항소심에서 계류중인 때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이 도급공사계약보다 24평이 적은 것을 발견하고 지불각서(위 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서 및 과지급 매매대금 및 미완성 부분 공사비 지급각서는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과 및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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