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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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판시사항】

[1]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도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667조

[2]

민법 제393조 ,

제6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공1997상, 88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공1998상, 996)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석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제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9. 선고 95나41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하겠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벽면의 돌을 철거하고 습식공법으로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 도급계약시 피고의 안성공장 씨(C)동 건물의 계단실 내부벽면을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석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벽체에 고정시키는 이른바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하였는데 습식공법으로 시공한 것과 비교하여 그 벽면의 사용상의 기능과 역할이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오는 피해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벽을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하자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피고는 그러한 방법의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의 위 주장 속에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석공사와 같이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내부벽 공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에 차액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 내부벽면을 습식으로 시공하는 것과 반건식으로 시공하는 것 사이에 그 소요되는 시공비용이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상계항변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