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4420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판시사항】 [1]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적극)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37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1594) /[2]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공1991, 981),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공1997상, 172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공1997하, 185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전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9. 선고 97나8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일피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서 여신한도액을 금 1,167,000,000원으로 약정한 후 수시로 무역금융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해 9. 10. 부도를 내어 같은 달 25. 현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금 1,139,200,000원에 이르는 사실,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금 36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소외 1은 그 소유이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9. 12. 형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알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등 소외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에게 위 매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연대보증채무자인 박동섭에게 위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박동섭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박동섭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소외 1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 1과 피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알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등 소외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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