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817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도급인의 지시·감독하에 선박의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를 독자적으로 의뢰받아 그 수리작업중 사고를 낸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의 지시·감독하에 선박의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를 독자적으로 의뢰받아 그 수리작업중 사고를 낸 경우, 그 당시 노무수급인이 도급인을 대리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이에 명의대여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그 수리작업이 외형으로 관찰할 때 도급인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55조, 제664조,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3]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공1992, 224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공1993하, 187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공1997상, 1583)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공1994상, 131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공1994하, 309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공1997하, 342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공1998상, 652)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진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20. 선고 96나129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1994. 12. 29.경 당시 페루의 까야오항에 정박중인 원고 회사 소유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이 사건 선박의 3호 발전기 기관 내 인젝션 펌프(injection pump)의 플런저(plunger)에 부착된 오링(o-ring)에서 연료가 유출된다는 보고를 받고 선박수리 기술자인 소외 1에게 그 교환을 부탁한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달 23. 선박수리업체를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리작업을 도급받은 다른 선박 3대의 발전기 기관들을 대금 2,500,000원에 수리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작업일정, 숙식문제 및 연락사항 등을 지시받은 다음, 같은 달 27. 피고 소속 수리기사인 소외 2와 함께 까야오항에 도착하여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을 시행하고 있던 사실, 위 소외 1은 1994. 12. 31. 당시 수리중이던 다른 선박으로부터 같은 도크 내에 정박중이던 이 사건 선박에 와서 오링의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작업을 마치고 기관에 시동을 걸다가 갑자기 연료가 과다 투입되어 위 발전기 기관이 약 30초간 초고속 회전을 하는 바람에 제네레이터의 고정자, 회전자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1이 피고의 이행보조자로서 1994. 10.경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리계약상의 수리의무를 이행하다가 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둘째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경영하는 수리업체의 직원이거나 노무도급을 받은 자로서 사용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을 피고의 직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선박의 수리가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수리작업을 도급받은 다른 선박과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종, 유사의 행위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소외 1이 그 수리를 도급받은 다른 선박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사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것이 그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사무인 다른 선박의 수리작업 등과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작업들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도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사용자책임에 관한 주장도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계약이 체결된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선박엔진의 수리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개인수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3척의 다른 선박들에 대한 발전기관의 수리작업중 노무 부분을 하도급받아 일시적으로 그 수리작업을 수행한 것이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종속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 소속 직원은 아니었던 점을 엿볼 수 있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소외 1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또 다른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선박에 설치된 발전기 기관을 수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우선 위 소외 1이 행한 수리작업이 피고의 명령이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님이 명백하고, 다만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그의 지시·감독하에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일단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 소외 1이 피고의 사무집행으로 행한 위 수리작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해당 선박들의 수리작업을 지시한 것은 그에 앞서 체결한 수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작업을 실시한 것은 피고 자신의 의무이행에 필요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피고의 사무와는 무관하게 위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원고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당시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명의대여의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위 소외 1이 행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작업이 외형으로 관찰할 때 피고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