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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저당권설정자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성부(적극)

【판결요지】[편집]

[1]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제3자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제3자의 내심의 의사가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마저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제3자의 이와 같은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비로소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는 것인데,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채무자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감사의 권유로 제3자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이 제3자의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107조[2] 민법 제341조, 제370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공1980, 1300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공1996하, 284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공1996하, 300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1492 판결(공1996하, 3181)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찬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상고인】 오성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 16. 선고 95나68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의 일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인환은 1990. 5.경 피고와 함께 매매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소외 이정숙, 권상문, 권상호로부터 동인들 소유의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2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3, 4기재 토지(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를 금 36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8,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 잔금 177,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가, 잔금은 김인환이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이 사건 토지는 김인환의 명의로, 나머지 토지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사실, 김인환은 위 매수자금이 없어 소외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있던 소외 박원종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동인으로부터 김인환의 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되어 김인환 명의로는 더 이상의 대출을 해줄 수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아 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 김인환은 1990. 5. 21.경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관계서류를 박원종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375,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와 김인환이 위 대출금 등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인환 명의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래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함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는 것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

그런데 위에서 본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김인환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이고 다만 그 대출금을 김인환이 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김인환에게 귀속시킬지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피고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피고의 내심의 의사가 위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마저도 김인환에게 귀속시키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소외 회사가 피고의 이와 같은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비로소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는 것인데, 김인환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되어 김인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소외 회사의 감사 박원종의 권유로 피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피고가 아니라 김인환이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피고를 위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로 판단하고,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대출금약정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채증법칙 위배나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 제3점의 일부 및 제5점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 2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인환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375,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김인환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원고들이 김인환의 소외 남한제지 주식회사, 동대문세무서, 양승복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원고 박찬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김인환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위 피담보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물상보증인인 김인환 등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소외 회사는 1993. 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93타경364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외 임현순, 박환금, 김태영이 같은 해 7. 23. 금 260,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대금을 납부한 후 같은 해 9. 24.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경락대금 중 금 5,825,690원은 집행비용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금 254,174,310원 전액이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자인 소외 회사에게 배당되어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물상보증인)인 김인환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들로서는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락을 통하여 피고의 채무를 면책시킨 원고들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그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면책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인 금 254,174,310원과 위 출연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집행비용 금 5,825,690원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위 경락대금 2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그 경락대금 전액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면책과 집행비용으로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가 피고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김인환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되어 김인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피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피고가 아니라 김인환이 사용하기로 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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