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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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바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87 판결(공1974, 803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공1982, 19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공1994하, 3326) /[2]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공1985, 87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공1996상, 833)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영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3. 선고 96노86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3회)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법경찰리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그대로 조사되었고, 기록상 피고인의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1995. 9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수사기록 678면)를 피고인 및 그 사무실 직원 허정회 등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내세운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탄핵증거만으로도 공소외 1의 진술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위 허정회 등의 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되어 대남적화통일사업을 위한 공작활동을 하는 간첩으로 피고인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