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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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판시사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1조 ,

제22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공1985, 81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공1990, 668),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공1993하, 256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16. 선고 97노39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2조, 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 4월경 숭실대학교 정문에서 90m 떨어진 곳에서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당구장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그 당구장업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장소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사전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신고서의 수리가 거절되었음에도 같은 해 11. 6.부터 같은 달 17. 13:5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당구장업을 경영한 점을 엿볼 수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94헌마196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당구장업에 대하여 한 당초의 신고는, 위 수리거부사유가 무효인 법률에 터잡은 것으로서 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신고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도 신고 후에 행한 피고인의 위 영업행위를 두고 신고 없이 당구장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관계 법령의 해석상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대한 판시로서 다소 적절하지 못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정의 물적 시설을 갖추어 당구장업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행위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신고제 영업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