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3425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절도 [대법원 1998.4.24, 선고, 97도3425, 판결] 【판시사항】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

민법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공1980, 13306),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공1990, 514)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2. 3. 선고 97노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권원 없이 식재한 판시 감나무의 소유권은 그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