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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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가환부청구인용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의미 [2]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을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 전에 가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의 소멸 여부(소극) 및 수사기관에 대한 환부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33조

[2]

형사소송법 제133조

[3]

형사소송법 제13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집14-1, 형1),


대법원 1984. 7. 24.자 84모43 결정(공1984, 1462) /[3]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6하, 2764)


【전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 18.자 96초527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 1984. 7. 24.자 84모43 결정 등 참조),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결정은 관세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를 받아들여 가환부결정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