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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판결기관: 헌법재판소
1997년 10월 30일 판결.

【판시사항】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違憲 여부 (소극) 【결정요지】 憲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大法院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上告審으로서 管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大法院을 구성하는 法官에 의한 균등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上告審 裁判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審級制度는 司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한 한정된 法 發見 資源의 합리적인 分配의 문제인 동시에 裁判의 適正과 迅速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록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審級制度와 大法院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憲法이 요구하는 大法院의 最高法院性을 존중하면서 民事,家事,行政 등 訴訟사건에 있어서 上告審 裁判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法令解釋의 統一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合理性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憲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 주문표시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 청 구 인 1. 육 ○ 영(97헌바37 사건)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 준 표 외 4인 (95헌마142 사건) 2. 이 ○ 두 3. 여 ○ 경 4. 장 ○ 수 5. 주 ○ 괄 6. 김 ○ 순 7. 김 ○ 락 8. 임 ○ 형 9. 김 ○ 식 10. 김 ○ 언 11. 송 ○ 례 12. 권 ○ 영 13. 김 ○ 규 14. 김 ○ 성 15. 임 ○ 희 청구인 2 내지 15 대리인 변호사 김 광 호 (95헌마215 사건) 16. 이 ○ 용 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 기 성 (96헌마95 사건) 17. 이 ○ 배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당해사건 대법원 97재다87손해배상(기)(97헌바37) 【참조조문】 憲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民事訴訟法 제393조 (上告理由) 上告는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ㆍ法律ㆍ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음을 理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民事訴訟法 제394조 (絶對的 上告理由) ① 判決은 다음 경우에는 上告理由 있는 것으로 한다. 1. 法律에 의하여 判決法院을 構成하지 아니한 때 2. 法律에 의하여 判決에 關與할 수 없는 判事가 判決에 關與한 때 3. 轉屬管轄에 관한 規定에 違背한 때 4. 法定代理權, 訴訟代理權 또는 代理人이 訴訟行爲에 特別授權의 흠결이 있는 때 5. 辯論公開의 規定에 違背한 때 6. 判決에 理由를 明示하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② 제1항 제4호의 規定은 제56조 또는 제88조의 規定에 의한 追認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舊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제11조 (上告理由의 制限) ① 民事訴訟法 제393조 및 제394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上告는 判決에 影響을 미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음을 理由로 하는때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憲法에 違反하거나 憲法의 解釋이 부당한 때 2. 命令ㆍ規則 또는 處分의 法律違反與否에 대한 判斷이 부당한 때 3. 法律ㆍ命令ㆍ規則 또는 處分에 대한 解釋이 大法院判例와 相反될 때 ② 제1항 제3호에 規定된 事由가 있는 경우에 大法院이 종전의 大法院判例를 變更하여 原審判決을 維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舊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제12조 (許可에 의한 上告) ① 大法院은 제11조에 規定된 上告理由가 없는 경우에도 法令의 解釋에관한 중요한 事項을 포 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事件에 관하여는 그 判決確定전에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 限하여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上告를 許可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上告가 許可된 경우에 大法院은 原審判決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顯著히 正義와 衡平에 反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法令違反이 있을 때에는 原審判決을 파기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 【전문】 【주  문】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이○두, 여○경, 장○수, 주○괄, 김○순, 김○락, 임○형, 김○식, 김○언, 송○례, 권○영, 김○규, 김○성, 임○희, 이○용, 이○배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7헌바37 사건

청구인 육○영은 소외 망 육○영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없이 타에 불법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위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 159,542,90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육기영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황○자 등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황정자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

(95가합4230)

을 제기하였으나 1995. 9. 22.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6. 9. 10. 서울고등법원 95나42524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 1. 16. 대법원은 96다47043호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94. 7. 27. 법률 제476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후 위 청구인은 위 상고장에 적시한 상고이유는 모두 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대법원 97재다87)

을 청구하면서 법 제4조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

(97카기35)

을 하였으나 1997. 5. 30. 그 신청이 기각되고, 같은 해 6. 14.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자 같은 달 14. 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95헌마142 사건

위 사건의 청구인들은, 일정한 면적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서울 서부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아 그 세금을 각 납부한 자들로서, 동 주택이 모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이므로 그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서부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4나28408호)

은 1994. 12. 2.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95다2555호)

은 1995. 4. 11. 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무런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위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일정한 사유

(심리속행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법 제4조는 위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5.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95헌마215 사건

청구인 이○용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

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제3627호 제정)

에 기하여 소관청인 철원군에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하고, 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위 신청이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1995. 1. 26. 항소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94나31197, 94나31203호

(독립당사자참가)

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5. 6. 14. 대법원은 95다14015, 95다14022호

(참가)

로 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무런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위 청구인은 대법원이 일정한 사유

(심리속행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판결선고도 요하지 않는다고 한 법 제4조 및 제5조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4) 96헌마95 사건

청구인 이○배는 청구외 전주이씨성영대군파 소장건택조 사문회 문중이 제소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의 피고들 중의 한 사람인바,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94나8576, 8583호)

이 1995. 10. 25. 계쟁토지는 원래 청구외 문○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위 청구인 등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외 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95다52482호)

은 1996. 2. 28.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법 제4조 및 제5조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 2 내지 15 및 청구인 육○영은 법 제4조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 이○용, 이○배는 법 제4조 전부 및 제5조 제1항ㆍ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

므로 제4조 중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또 청구인 이○용, 이○배는 법 제4조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제5조 제1항ㆍ제2항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5조 제1항ㆍ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법 제4조 관련부분만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5조 제1항ㆍ제2항 중 각 제4조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은 이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생략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

(……)

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규정

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ㆍ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상고사건에 적용한다.

제5조

(판결의 특례)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

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3조,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ㆍ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준용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 ① 중략. 다만, 대법관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5호 생략

민사소송법 제394조

(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은 다음 경우에는 상고이유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4. 법정대리인,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5.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2.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 육○영의 주장

법 제4조 제1항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사유는 지극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 객관성을 담보할 제도나 절차도 없다. 위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도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지만, 특히 제5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판단을 함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심리불속

행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상고기각이 되어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시하지 않으므로 상고인의 입장에서는 의혹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법 제4조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 2 내지 15의 주장

법 제4조는 심리속행의 몇가지 사유를 들고 그 이외에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헌법심판청구와 관련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와 같이 행정처분의 법률위반여부가 주된 쟁점인 사건에 있어서도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하였는지 여부는 심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위 규정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일정한 사유

(심리속행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도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다. 청구인 이○용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경우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판결의 선고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재판을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라. 청구인 이○배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유의 상고에 대하여는 심리없이 이를 기각하도록 하고 그 경우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마.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97헌바37 사건)

법 제4조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상고이유를 제한하여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법률로 상고이유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바.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이 채택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는 이른바 남상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헌법재판소가 1995. 1. 20. 합헌결정

(90헌바1)

을 내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소정의 상고허가제보다 상고인의 이익을 더 충실히 보호하고 있으며, 심리불속행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제한에 관한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법 제4조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을 준수하면서,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이지 근

본적으로 이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 법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심리불속행재판을 한다 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국민전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1)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4조 제1항은 같은 항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상고이유 있는 것으로 규정

(이른바 절대적 상고이유)

하여 상고이유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할 목적으로 1981. 1. 29. 제정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민사소송사건에서의 상고를 권리상고와 허가상고로 나누고 권리상고이유를 ①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제11조 제1항 제1호)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같은 항 제2호)

③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

(같은 항 제3호)

의 3가지로 제한하고, 위의 권리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해

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상고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사건에서의 상고이유를 대폭 제한하였다.

그러나 구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권을 심히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게 되자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위 특례법이 개정될 때 모두 삭제되었다.

(2) 한편, 구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폐지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이유의 범위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넓어지게 됨으로써 남상고 내지 무익한 상고로 인한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인 법령해석의 통일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지경에 이르게 하여, 다시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대법원으로 하여금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9.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1) 법은 종전의 상고이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고이유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면서

(제4조 제1항ㆍ제3항)

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나 상고이유서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조 제1항)

. 또한 이 상고기각판결은 그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겨 원심판결이 빨리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다

(제5조 제2항)

. 다만,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제1항)

,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로 제한하였다

(제6조 제2항)

.

(2) 법 제4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 즉, 심리속행사유를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제1호)

”와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제2호)

” 및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제3호)

”는 구 특례법 소정의 권리상고이유와 동일하고,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제4호)

”와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6호)

”는 위 권리상고이유에 없던 것을 새로 추가한 것이며,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제5호)

”는 구 특례법상 허가상고이유에 일부 수정을 가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법이 채택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는 과거의 상고허가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자에게 상고를 폭넓게 허용하되 상고심의 초기 단계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토한 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심의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있게 한 절차이다.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 중에서 민사소송법 제393조에 정해진 법률상의 상고이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까지 다른 상고사건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고심절차를 지연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고심의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무익한 상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상고로서의 의미가 없거나 나아가 상대방의 권리실현을 부당하게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남상고를 제한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기록 등을 검토한 뒤 상고심의 심리를 속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의 재판을 한다. 그리고 심리불속행의 판단 대상은 상고인이 주장한 개개의 상고이유의 당부가 아니라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의 내용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제기의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선고되는 상고각하의 재판과는 달리, 심리불속행재판은 상고제기의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

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 실체판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심리불속행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이유를 심리한 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상고기각의 실체판단과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 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 제110조 제2항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이 군사법원에서의 단심재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도 심급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고제도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견 또는 법창조에 관한 공익의 추구에 둘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 또는 양자를 다 같이 고려할 것인지는 역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중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두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차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 참조)

.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앞에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상고제도에 의한 법질서의 통일과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이 심리불속행의 사유

(또는 그 예외사유)

를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을 그 기준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법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5조 제1항ㆍ제2항 중 각 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단지 법 제4조에 의한 판결의 보다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터에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를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ㆍ8

(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7. 10. 30.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주 심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재판관 한 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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