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18506
【판시사항】
[편집][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매매계약 성립시)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편집][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3]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1] 민법 제575조, 제580조[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4호[3] 민사소송법 제92조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공1986, 34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공1987, 2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공1996하, 3415)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재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5. 선고 97나408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시설녹지였거나 당초의 매수 목적에 따른 주택의 신축 및 그에 필요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얻는 데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들이 잔금 지급 및 건축허가절차를 지체하던 중 사업계획을 15층 아파트 1동 118세대의 신축·분양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로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의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사실 및 1997. 1. 16.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북한산자연공원구역에 편입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공법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들을 대리한 성업공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유설시 중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법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이미 수취한 잔금의 원금만을 환급하고, 계약보증금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피고들에게 귀속하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잔금의 원금 중에서 지연손해금 및 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1호, 제3호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관에 기하여 공제한 지연손해금 및 제 세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에는 피고들이 논지에서 들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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