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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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 70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 222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공1992, 480)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파산관재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5. 21. 선고 97나55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지급보증거래약정상의 주채무자인 소외 동인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을 비롯한 원고에 대한 각 대출 및 연대보증 약정시에 적용을 승인한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원고의 여신정리규정에 그 판시와 같은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7. 2. 25. 소외 회사로부터 금 2,57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금원으로는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자 위 약관과 원고의 여신정리규정에 정해진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에 가장 먼저 충당한 후, 대출일자에 따라 ① 1993. 8. 27.자 사채지급보증약정상의 대출금 잔액 금 1,332,000,000원, ② 1993. 11. 30.자 대출금 잔액 금 240,000,000원에 순차로 충당하고, ③ 잔액을 1994. 8. 26.자 어음거래약정상의 대출금 중 각 건별 취급일자(어음할인 일자)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피고 연대보증의 이 사건 채무 변제에는 충당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 2,570,000,000원을 위 약관과 여신정리규정에 정해진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한 위 변제충당은 적법하고, 가사 소외 회사가 변제 당시 이 사건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될 것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변제금을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원고의 위 여신정리규정에 따라 여신취급일자 순으로 변제충당을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위 1994. 8. 26.자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 중 1995. 5. 8.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다는 먼저 충당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충당을 지정한 채무는 모두 소외 회사가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한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반면, 이 사건 채무는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담보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담보물의 처분대금으로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하여 위 여신정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신정리규정에는 채권보전책 유무 및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그 충당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채무 변제에 우선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변제충당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담보물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지급보증거래약정 당시 위 포괄근저당권 등 기존의 담보로는 부족하여 원고가 추가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의 여신정리규정 제13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는 신용보증 대위변제 청구상의 문제점, 다른 물적 담보나 보증 등 채권보전책 유무 및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도 등을 감안할 때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채권보전상 불리한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다음 순위의 채권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순서와 달리 변제충당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이 사건 채무 변제에 우선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 사건 채무 변제는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채무 변제충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그 부가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