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4911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789 판결(공1987, 86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77 판결(공1987, 139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5520 판결(공1993상, 976),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736 판결(공1995상, 181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공1996하, 3512)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6. 24. 선고 97나73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3. 7. 31. 소외 명진산업 주식회사(1996. 3. 31. 유한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의 기업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기재 합계 금 186,874,307원의 어음할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1992. 11. 6., 1993. 7. 31., 1994. 8. 10., 1995. 8. 30. 등 매년 여신과목을 기업할인어음, 거래기간을 각 1년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1992. 11. 6.자 및 1993. 7. 31. 회전한도거래약정 체결시에는 소외 회사의 어음할인거래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하였으나, 위 1994. 8. 10.자 거래약정 체결시에는 피고가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피고는 1990. 4. 18. 이사로 취임하여 1993. 4. 17. 임기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는 1996. 4. 3.에 이루어졌다.)라 더 이상 보증을 설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사 소외 1이 근보증하였으며, 1995. 8. 30.자 거래약정 체결시에는 소외 회사의 다른 이사가 근보증한 사실,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는 위 1995. 8. 30.자 회전한도거래약정 기간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 피고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때에도 소외 회사에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의의 주식도 사실상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근보증서를 작성, 제출한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보증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1993. 7. 31.자 회전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근보증서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1993. 7. 31.자 회전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한 채무만을 대상으로 피고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소외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근보증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와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할 때마다 소외 회사의 이사들로부터 근보증서를 작성, 제출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보증서는 1993. 7. 31.자 회전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한 채무 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생긴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5520 판결, 1995. 4. 7. 선고 94다736 판결,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보증서는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소외 회사가 기업할인어음거래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보증한도를 금 4억 5천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되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약정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원고 은행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1992. 11.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거래기간을 1993. 11. 6.까지, 여신한도를 금 3억 원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와 이사인 피고로부터 보증한도를 금 4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제출받았고,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여신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어 1993. 7. 31.경 거래기간을 1994. 7. 31.까지, 여신한도를 금 5억 원으로 증액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위 소외 2와 피고로부터 보증한도를 금 6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근보증서를 제출받았으며, 1994. 7. 31. 거래기간을 1995. 7. 31.까지, 여신한도를 금 5억 원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인적보증을 보충할 필요가 있어 보증을 추가하는 의미에서 이사 소외 1로부터 피보증채무를 위 1994. 7. 31.자 회전한도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채무로, 보증한도액을 금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제출받았고, 1995. 8. 30. 거래기간을 1996. 7. 31.까지, 여신한도를 전년도와 같이 금 5억 원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달리 어느 다른 이사로부터도 근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보증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보증서의 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나 위 소외 2, 소외 1이 연대보증하게 된 경위는 위에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와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소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 점은 1994. 7. 31.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제출받은 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가 같은 날짜 회전한도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채무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충분한 근거 없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회전한도거래약정 체결시마다 당시의 소외 회사의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고 인정하고 나서 원·피고는 위 1993. 7. 31.자 회전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한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보증서는 위 회전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한 채무 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생긴 채무에 한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1990. 4. 18.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3. 4. 17. 임기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는 1996. 4. 3.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또 제1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의 주식도 사실상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의 소유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4. 5. 원고 은행에 제출한 신용조사자료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주식 2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퇴임등기가 경료된 1996. 4. 3.까지 실질적으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설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근보증이 피고의 이사 재직시의 채무만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근무 당시의 어음할인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