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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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판시사항】 [1]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 [2]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부당 보충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 [2]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당 보충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2]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3]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4]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공1978, 10730)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600 판결(공1995하, 256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스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10. 선고 98나89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지약속어음에 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6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1995. 8.경 소외 2에게 금 10,000,000원 내지 금 20,000,000원 정도의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금액과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을 각 백지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소외 2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할인할 돈을 받으면서 그 금액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도록 한 사실, 소외 2는 그 약속어음 중 한 장에는 발행일 1995. 9. 12., 액면 금 105,000,000원, 지급기일 1995. 12. 18.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 위 지급기일을 1996. 12. 18.로 고쳤고(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다른 약속어음 한 장에는 발행일 1995. 10. 5.,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96. 12. 19.로 기재하고(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 나머지 약속어음 한 장에는 발행일 1995. 10. 5., 액면 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1995. 12. 26.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 위 지급기일을 1996. 12. 26.로 고쳤는데(이하 제3어음이라 한다), 제1, 제3어음의 지급기일란의 연도가 고쳐졌음은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알아 볼 수 있는 사실, 소외 2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할인하지 아니하고, 1995. 말 일자불상경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양수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유효하게 발행된 어음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현미디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였는데, 한달 매출액이 금 20,000,000원 정도 되는 비교적 소규모의 업체였으며, 원고는 소외 2가 '현미디어'를 경영하기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약 20년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어 소외 2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소외 2에게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맡기면서 금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 정도의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소외 2가 원고에게 부탁하여 그 금액 정도의 할인을 하여 준 일이 있어서 원고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 및 소외 2는 199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비교적 많은 돈을 빌려 오다가 1996. 1. 22.경 '현미디어'가 부도가 난 후 해외로 도피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각 백지어음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부당 보충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취득할 당시 그 금액이 거액이고, 3장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 점, 이 사건 약속어음들에 기재된 지급기일이 그 각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긴 기간이었던 점,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제1, 제3어음의 지급기일의 연도가 1995.에서 1996.으로 고쳐졌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점, 소외 2는 그 이전에 피고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 내지 금 20,000,000원 정도의 어음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소외 2가 피고를 위하여 어음의 할인을 알선하는 이외에는 정상적인 어음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점 및 소외 2는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양도 이전에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많은 돈을 차용하여 가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원고는 소외 2와 잘 아는 사이로서 소외 2의 자금사정, 사업규모 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소외 2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발행인인 피고 회사에 전화로 확인하는 행위가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와 같은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백지어음은 소외 2에 의하여 부당 보충되었고, 원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취득하였음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피고가 1997. 5. 2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소외 2에게 도서인쇄를 의뢰하는 사이(인쇄 의뢰 규모는 월 금 1,000,000원 미만)라고 밝힌 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종전에 소외 2에게 어음 할인의 알선을 의뢰하는 이외에 소외 2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어음거래를 하여 왔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무슨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참조)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발행되어 소외 2가 이를 보충하였음을 알고 있음을 자인하였고(항소장의 항소이유 기재 참조), 거기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종전에 소외 2가 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 정도의 어음에 대하여 원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일이 있었을 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같은 거액의 약속어음을 취득한 일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소외 2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2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어느 금액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원심이 '소외 2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비록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2에게 금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 정도의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금액란이 백지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소외 2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할인할 돈을 받으면서 그 금액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더 나아가 피고 회사가 소외 2에게 어떠한 범위의 어음금액란 보충권을 수여하였는지를 심리하여 그 범위 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만 것은 백지어음의 부당 보충시 발행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