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9060
구상금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4]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집18-3, 민32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1, 2119)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공1998하, 205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공1999하, 205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공2000상, 29) /[3]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4다1441 판결(공1977, 9813),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공1995상, 1931)
【전문】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룡)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15. 선고 97나569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참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다음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을 선정하게 하여 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 주면서 그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피고의 복지행정업무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고 보아, 소외인은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판례는 의용소방대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에 의해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으로 선정된 소외인이 지정된 시간 중에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 그리고, 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안내 행위는 복지행정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국가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그 기본임무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관할구역 내에서는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소외인을 '교통할아버지'로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일정한 범위의 교통안내 업무를 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그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의 교통정리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그 업무의 내용은 그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 '교통할아버지' 활동이 피고의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피고가 이 사건 '교통할아버지'를 통하여 처리한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