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3342, 43359
【판시사항】
[편집][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5]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편집][1][2][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공1998상, 128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공1997상, 109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8277 판결(공1998상, 85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공1998상, 1320)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공1996상, 1534)
【전 문】
[편집]【원고(반소피고),상고인】 씨그나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윤경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2. 선고 98나5052, 50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정무열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위 망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먼저 그 대리점인 소외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그 카드회원인 위 망인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한 사실, 위 안내문 뒷면 상단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보상조항, 면책조항 및 제반 사항은 상해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보험청약서 양식의 뒷면에는 보험청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망인이 작성하여 우송한 청약서가 원고에게 접수된 다음날인 1997. 11. 29. 16:00부터 따로 승낙의 통지 없이 원고의 보험책임이 시작되며 보험료의 지급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통신판매의 방식을 따른 사실, 한편 원고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안내문 및 청약서 양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책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638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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