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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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9.4.1.(79),545]
[판시사항]
[편집][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군(군)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라 이(이)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사안에서, 군수가 여전히 공원관리청이고 기부채납자의 관리권이 계속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 자연공원법 제17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공1998하, 2563)
[전 문]
[편집][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2인)
[피고,상고인]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피고보조참가인] 덕수리마을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8. 28. 선고 (제주)98나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군유지인 이 사건 임야에 제주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되, 원고가 군유지 내 설치할 건물 및 기타의 영구시설물(조각품 제외)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제주조각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이 사건 임야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6.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주조각공원시설 건축에 착수하여 제주조각공원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자 1987. 10. 1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3. 25. 원고에게 1987. 10. 19.부터 2000. 4. 18.까지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의 무상사용을 허가한 사실, 원고는 1988. 6.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1987. 10.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가 원래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정받은 그 마을회 소유의 임야인데 피고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 제8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 위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군(군)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제주지방법원 94가합1698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 6. 22. 피고보조참가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관계로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제주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면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장기간 대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임야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등에 그러한 동기가 표시됨으로써 증여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당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어서 원·피고 사이의 1987. 10. 19.자 증여계약은 원고의 취소권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1986. 5. 15.자 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실시하기로 한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12조 및 제22조에 의한 제주조각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피고 군의 군수가 그 공원관리청으로서 원고의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자연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에 의하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군 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이어야 하고(제2조 제4호), 이를 지정하는 목적이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있으며(제1조, 제4조), 그 공원관리청은 군수이고(제17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국민은 그 공원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같은 법 제3조 제1항),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기부(증여)한 목적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임야와 그 공원시설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다음 계속하여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그 관리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계속하여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위 기부채납(증여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오랜 기간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더러 뒤늦게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군의 군수가 그 공원관리청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종전과 동일한 지위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피고보조참가인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1986. 5. 15.자 협약서에 의한 피고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주민공동체에 불과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가 가지는 공원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협약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지는 기존의 관리권을 피고와 동일한 지위에서 보장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1998. 4. 29.자 준비서면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비록 원고가 기부채납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장차 불이익을 입을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등기부상의 기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기부를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이 사건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은 피고의 공원관리청으로서의 지위 및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기부채납의 목적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위 증여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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