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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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판시사항】 [1]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2]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05조, 제328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3]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643 판결(공1992, 89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공1994하, 296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0. 28. 선고 98나15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2(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서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1996. 5. 15. 금 14,3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6.로 정하고 대여하고, 1996. 8. 7. 금 23,1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2.로 정하고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1호증의 1, 2에 현출된 무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며, 위 각 문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이 시행한 무인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에 있는 무인은 피고의 10지문과 상이하고, 갑 제1호증의 2에 있는 무인은 인주가 뭉개지고 번져서 융선의 간격을 알 수 없어 감정 불능인 것으로 감정되었는바, 원심은 위 무인 감정 결과는 피고와 소외 2와의 친분관계, 즉 피고가 전에도 소외 2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의 아파트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소외 2의 차용금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피고가 소외 2와 차용 현장에 동행한 점, 피고가 1996. 9.경부터 1997. 3.경까지 소외 2의 운전사로 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단지 피고와 소외 2와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위 감정 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226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보면, 증인 소외 1은 가옥 및 보일러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경영하는 대보부동산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인은 원고대리인의 주신문에서는 변제기일을 증언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이를 모른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증인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2차에 걸쳐 현장에서 피고가 갑 제1호증의 1, 2에 직접 무인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어느 손가락으로 무인을 찍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증거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