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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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판시사항】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공1976, 930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나293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91. 5.경부터 '소외 2 회사'라는 상호로 냉난방기시설업을 동업하다가, 1991. 12. 3.경 이를 폐업한 다음, 그 무렵부터는 피고만을 대표로 하여 '소외 3 회사'라는 새로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금의 입출금도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처리하였으나, 다만 내부적으로는 망 소외 1이 영업에 관하여 사실상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고 망 소외 1에게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여 왔는데, 망 소외 1이 1994. 6. 27. '소외 3 회사'의 직원인 소외 4 등과 함께 원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소외 4와 원고의 직원인 소외 5의 과실로 발생한 시너(thinner) 폭발로 화상을 입은 후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망 소외 1의 유족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소외 3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망 소외 1이 영업상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와 상의를 하고 또 소득의 절반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 수행의 구체적 형태나 명의 등에 비추어 영업 자체는 피고가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망 소외 1은 단지 그에 보조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은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이유는 이와 다소 다르나,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망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망 소외 1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금 9,548,41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통지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426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피고는 그 면책행위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한 바 없어, 그의 면책행위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관하여 민법 제426조 소정의 통지의무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망 소외 1의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후통지를 하였는지, 또 그 후 원고가 다시 망 소외 1의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는지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의 사후통지 해태 등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면책행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