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6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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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61593, 판결] 【판시사항】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70조 ,

상법 제682조 ,

제7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공1994하, 294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공1997하, 3780)

【전문】 【원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박춘자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10. 선고 98나246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승낙한 상해보험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합의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어 이로 인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후 제3자가 다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변제수령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므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다만 제3자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과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실제의 손해를 초과한 과잉배상일 경우에는 그 과잉배상금 부분에 한하여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가 원고가 보험자 대위에 의한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모르고 과실없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는 이상,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피고들이 수령한 책임보험금 30,000,000원에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합한 액수가 망인의 실손해액을 초과하여 과잉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가해자측인 소외인으로서는 망인이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유족인 피고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과 피고들이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의 대상이 된 금액을 따져 본 후, 망인 및 유족인 피고들이 아직도 자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하였어야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물론 원심의 심리 순서로는 먼저 망인 및 유족들의 실손해액을 밝혀,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과잉배상이 되는지를 따져 본 후, 만약 과잉배상이 아니라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고, 과잉배상이 되었다면 그 부분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여 보험자대위권의 침해를 가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나, 과잉배상이 되는지의 판단을 보류하고 과잉배상이라는 가정 아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부터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