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7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742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2]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의 확정일)
【판결요지】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144조 제1항, 제146조 [2] 민법 제110조, 제144조 제1항,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4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공1996하, 3152)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공1993상, 24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4632 판결(공1993상, 105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공1996하, 3285)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청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피고,상고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6. 선고 92나4971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인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제소전화해조서는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으로 위 증여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헌법에 위반된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소외인의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은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의 해제시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제6, 7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의 증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기간의 기산점을 소외인이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위 비상계엄 해제시(1981. 1. 21.)로 보아 이로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 소정의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 취소권이 소멸함으로써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계엄사령부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낀 나머지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대한민국에 기부한다는 기부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하고, 이어 명의수탁자로서 대외적인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명의신탁자인 위 소외인의 기부행위에 동의한다는 기부동의서(을 제1호증의 1 및 3)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후인 1980.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관계로, 원고들이나 김진만이 1981. 1. 21.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1996. 12. 23.)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원심 판단에는 민법 제146조 전단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된 제소전화해조서가 준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는 원고 2에게, 그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점유의 각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