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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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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판시사항】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2]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중에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30조

[2]

형법 제230조 ,

도로교통법 제69조 , 제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공1983, 121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공1984, 64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공1991, 218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공1993하, 1753)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황대연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5. 15. 선고 98노10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경남렌트카 김해지점, 대한통원 대전지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림에 있어 그 담당직원인 공소외 임진미, 이상화, 최태용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아 공소외 1 등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2의 것인 양 각 제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도 없고, 위 각 회사의 담당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일련의 행위는 위 각 자동차 대여업체에게 장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 주기 위한 확인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공소외 1 등의 운전면허증을 각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당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참조), 한편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는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당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참조), 원래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중에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69조, 제77조),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공소외 강미선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 중 박영미가 자신이 위 강미선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각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위 무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검사가 검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 취지로 해석되는 이상 원심판결의 위 유죄 부분도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