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3416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판시사항】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
제164조 ,
제3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공1983, 46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공1996상, 1782)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천기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23. 선고 98노3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이불에 방화함으로써 그들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모두 적절하다고 보이고, 그 각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한 조치는 형법이 정하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 후에도 피고인들을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법정형의 최하한인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한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