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마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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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경정 [대법원 2000. 5. 24., 자, 98마1839, 결정] 【판시사항】 [1]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2]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자료 [3]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로,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건에서 감정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이나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로,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건에서 감정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3]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1]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공1995하, 2513),


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공1996상, 1235),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공1999하, 1230),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2]

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공1994상, 1776)


【전문】 【재항고인】 김무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8. 6. 12.자 97라74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이나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 등 참조),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 등 참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4. 7. 30.자 64마505 결정, 1996. 1. 9.자 95그13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 86가단245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한 1987. 4. 7.자 화해조서 및 같은 해 6월 25일자 경정결정에서 '갑 부분 1,287㎡, 을 부분 6,151㎡'로 되어 있는 화해조항 제1항을 '갑 부분 1,445㎡, 을 부분 5,993㎡'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감정인 작성의 분할도의 면적에 따라 화해를 한 이상 감정인의 측량감정의 잘못으로 면적이 158㎡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화해조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화해조항의 실질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재항고인이 엄계흥 등을 상대로 한 위 본안소송사건에서 선임된 감정인 차종선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감정인은 법원의 명에 따라 그 사건 계쟁 토지인 경기 평택군 현덕면 화양리 산 102의 2 임야 7,438㎡ 중 도랑과 포플러 나무 등으로 인한 경계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주택 및 과수원 등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과 점유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재항고인이 점유하는 갑 부분은 1,287㎡(자투리 부분인 3㎡ 포함)로, 나머지 부분인 을 부분은 6,151㎡로 표시되어진 사실, 위 화해 성립 후 계쟁 토지는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으로 경기 평택군 안중면 현화리 산 291 임야 7,438㎡로 되었고, 위 화해조항의 면적을 기준으로 현화리 산 291 임야 6,151㎡ 및 같은 리 산 291의 1 임야 1,287㎡로 분할되면서 새로운 임야도가 작성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임야도상 분할된 위 양 토지의 경계선이 재항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즉 위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상의 경계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실,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위 감정인이 감정 당시 측량을 끝낸 후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구적기 독수판정을 잘못하여 실제로는 감정서의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로, 을 부분을 6,151㎡로 잘못 산출하여 면적표시를 하였음에 기인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 96재가단62호로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위 감정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화해조서 및 그 경정결정에 첨부된 감정도면의 갑 부분은 1,445㎡, 을 부분은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산 내지는 도면상의 표시에 따른 실제 면적과 기재된 면적이 불일치한 오류에 해당하고, 그 오류는 비록 위 화해조서 기재 자체나 그 사건 소송자료상으로는 일견하여 명백하지 않으나 그 후 제출된 자료로서 반대당사자인 엄계흥 등이 위 준재심사건에서 위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오류의 경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화해조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재항고인의 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