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마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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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대법원 1998. 6. 29., 자, 98마863, 결정] 【판시사항】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1998. 3. 27.자 98라11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