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헌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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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121
임야도등본발급등부작위등 위헌확인
판결기관: 헌법재판소
1998.05.16 판결.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21 임야도등본발급등부작위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목


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 


피청구인 합 천 군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신청행위와 피청구인의 대응행위


(1) 청구인은 1993.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리산 45 임야 8,727m2에 관하여 지적측량이 가능한 임야도 등본(필기 제도분)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5. 27. 지적법상 지적측량자격을 부여받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99호).


(2) 청구인은 다시 1993. 5. 31.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의 지적측량이 가능한 도면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6. 7. 통상의 임야도 등본을 발급해 주었다(지적13500-215호).


(3) 청구인은 다시 1993. 6. 15.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의 지적측량이 가능한 도면





등본(필기 제도분)의 발급을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6. 17. 제도용 임야도 등본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232호).


(4) 청구인은 1994. 4. 15.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상의 경계점 간의 각도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4. 4. 21. 지적법상 각도측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57호).


(5) 청구인은 1995. 1. 9.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상의 경계 지점 간의 경계선의 거리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1. 13. 현행 지적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39호).


(6) 청구인은 1995. 2. 21.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상의 수치거리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2. 27. 청구인 제출의 도면에 의해서는 정확한 거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40호).


(7) 청구인은 1996. 7. 4.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9. 지적법상 임야도의 축적을 지적도의 축척으로 확대하여 불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5091호).


(8) 청구인은 1996. 8. 6.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14. 개인에게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698호).


(9) 청구인은 1996. 8. 16.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24.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지적 13500-720호).


(10) 청구인은 1998. 2. 20.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의 불





부합 사실을 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가 피청구인의 조사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당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89. 2. 23. 청구인의 위 신청은 반복민원에 해당하여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50-112호).


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각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17.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항 내지 (9)항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항 내지 (9)항의 신청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각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4. 17.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0)항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위 (10)항의 신청은 결국 피청구인의 판단내용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문서로 하였으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





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이 알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법 소정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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