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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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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바,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69조

[2]

민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69조 ,

제505조

[3]

민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69조 ,

제5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공1991, 107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627 판결(공1993상, 44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공1996상, 197) /[2][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전문】 【원고,피상고인】 망 이범륜의 소송수계인 외 6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3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참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박윤규가 소외 망 이범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한신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박윤규에게 위 계약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데도 피고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1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금 89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4가합10553호로 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1994. 7. 1.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망인은 1995. 11. 10.에 가서야 비로소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1996. 1. 25. 그의 아들인 원고 이천종으로 하여금 망인을 대리하여 판결정본 교부신청을 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함이 없이, 같은 해 3월경 이 사건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96재가합3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1997. 2. 17. 망인의 국가에 대한 원심 판시 공매대금반환채권 금 890,000,000원 중 금 566,933,699원(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7타기1195, 119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후 1997. 4. 18. 확정된 사실, 망인은 1998. 10. 13. 사망하여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또 망인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금 566,933,69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된 위 금 566,933,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법하여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