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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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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2]

상법 제651조

[3]

상법 제651조

[4]

상법 제651조

[5]

상법 제65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공2001상, 63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26. 선고 98나478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사회질서 위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모두는, 그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간(3년 내지 20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내지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수익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축적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多額)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사회질서위반 또는 신의칙위반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망 주장에 관하여 기록상 망 소외인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기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 원심 판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청약서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기록 제164, 166, 167정), 소외인이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소외인이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 현대해상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그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현대해상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현대해상의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현대해상은 제1심과 원심에서 원심판결 별지 <1>의 ⑤, ⑥, ⑦번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의무위반에 의한 보험계약해지 주장을 하면서(기록 제1119, 1120, 1378정) 보험약관을 제출하였는데, 그 약관에는 "계약을 맺은 후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약 후의 통지의무(알릴 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기록 제190, 192, 193, 206, 207, 227, 228정)과 소외인이 위 ⑤, ⑥, ⑦번의 보험계약을 맺은 후 그와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여러 개를 체결하고도 이를 피고 현대해상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피고 현대해상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 현대해상이 소외인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소외인이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은 그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으로서는 상법 제652조를 들어 해지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비록 피고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현대해상의 이러한 해지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 현대해상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