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8293
【판시사항】
[편집]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 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편집]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 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2조 제1항 , 제481조
【전 문】
[편집]【원고,상고인】 김원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태종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김만영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3. 선고 98나520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건레미콘(이하 '삼건레미콘'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영호는 1990년경부터 원고 또는 그의 처인 제1심 공동원고 선정임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선정임은 1993. 1. 30. 자기 자금으로 믹서트럭 2대를 매수하여 삼건레미콘에 지입하고자 삼건레미콘과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 한다) 사이의 믹서트럭 2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할부대금 납입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된 적도 있는데, 김영호는 1993년 10월 초경 삼건레미콘이 이 사건 믹서트럭 5대를 아시아자동차로부터 할부매수하고도 재력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채 임시번호판을 달고서 운행하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그 할부대금의 납입에 관한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처인 선정임이 이미 다른 믹서트럭 2대에 대한 할부매매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서 더 연대보증을 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대신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김영호와는 원고의 소개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아무런 친분관계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원고와는 이웃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던 데다가 연대보증을 부탁받을 당시에는 피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김선준이 선정임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실, 그 후 할부대금의 지급이 연체되고 채권자인 아시아자동차가 이 사건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받아 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보증을 부탁한 원고에게 이를 해결하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아시아자동차와 교섭하여 피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받기로 합의하고 아시아자동차에 경매취하에 따른 관련비용으로 합계 금 3,6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1995. 8. 9.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차량할부대금으로 합계 금 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삼건레미콘이 1994. 12. 16. 부도에 이른 후 1995. 11. 9. 그 공장인 경기 옹진군 대부면 소재 건물 3동을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레미콘 공장을 직접 경영하다가 1996. 11. 27. 소외 주식회사 대양레미콘에 이를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원고가 피고 대신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위 및 그 후 원고가 대위변제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는 기간 동안 주채무자인 삼건레미콘의 공장을 인수하여 이를 직접 경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을 그 부탁으로 피고가 대신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대신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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