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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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액면금 30억 원의 위조어음의 발행인 인영 부분에 인영 전사 수법으로 종종 사용되는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고 어음용지책에서 어음용지를 떼어낼 때 통상적으로 하는 이른바 꼭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발행인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위조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법상 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 자체에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음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 유무나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액면금 30억 원의 위조어음의 발행인 인영 부분에 인영 전사 수법으로 종종 사용되는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고 어음용지책에서 어음용지를 떼어낼 때 통상적으로 하는 이른바 꼭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발행인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위조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법상 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2]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공1991, 190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공1994하, 181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공1999상, 366)


【전문】 【원고,피상고인】 충남방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8. 선고 98나492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 자체에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음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 유무나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과장대리이던 소외인은 원고 회사가 발행한 진정한 어음에 현출된 대표이사의 인영을 스카치테이프에 전사하여 그 스카치테이프를 다른 약속어음용지에 그대로 붙이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한 위와 같은 인영의 전사 수법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도 어음의 지급기일 등을 정정함에 있어 종종 사용하는 수법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인영 부분 위에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는 점에 주목하여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가지고 원고 회사에 그 발행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조사·확인을 게을리 한 이상 설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이 30억 원이나 되는 점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 어음용지책에서 어음용지를 떼어낼 때 통상적으로 하는 이른바 꼭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고액일 뿐 아니라, 통상의 경우와 달리 발행인의 인영 부분에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고 꼭지 간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허술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고 회사에 아무런 조회나 확인을 해보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득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할인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할인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 아무런 조회나 확인을 해보지 아니한 피고의 앞에서 본 잘못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어음금 지급승인 권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한 장본인이니 그가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승인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에 관한 승인이 있었으니 원고가 뒤늦게 그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어음금 지급승인 권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