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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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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판시사항】 [1]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2] 구 농지개혁법상 미상환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미완료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환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상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점유할 당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제1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나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제16조), 본법에 위반하는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미상환 분배농지라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상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점유할 당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제1조 ,

제16조 ,

제2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공2000상, 115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공2000하, 1614) /[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 128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공1999하, 188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8나5936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경기 포천군 (주소 1 생략) 답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경기 포천군 (주소 2 생략) 답 3,384평 중 476평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1966년경 그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관할관청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종 매수인인 피고 자신이 1995. 1. 10. 이중으로 그 상환대금을 납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증인의 증언을 포함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소외 3이 1973. 12. 3.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피고가 1978. 5. 28.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였으니 1993.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3 및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1에게 분배된 이 사건 토지를 그로부터 순차로 매수한 이상 그 상환이 완료된 1995. 1. 10. 전까지는 소외 3 및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제1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나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제16조), 본법에 위반하는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미상환 분배농지라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 1이 위 (주소 2 생략) 답 3,384평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476평을 농지분배받아(농지분배의 시기에 관하여 원심은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을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50년경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 후손이 1973. 12. 3.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할 당시는 물론 위 소외 3이 1978. 5. 25. 피고에게 이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이었으나, 소외 3이나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이래 여러 해 동안 상환곡 중 상당량을 납부하였고 위 소외 1 본인 또는 그 후손이 수십 년간 아무일 없이 이를 경작하다가 위 소외 3에게 매도하였던 점, 위 소외 3이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각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의 경기 포천군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상환이 1966년경 완료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16호증의 6)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서 미납부된 상환대금은 금 2,090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매수 후 17년이 지난 1995년 1월경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3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할 당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분배농지에 대한 점유는 항상 타주점유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분배농지의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