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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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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법 제543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7조 ,

제696조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4]

민법 제548조 ,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공1995하, 3728),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공1998상, 853)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3]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2, 민1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공2000상, 38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금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0. 선고 98나37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을 제15호증(기록 446∼455면)의 판결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덕성플랜두에게 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부분을 분양하고, 같은 회사가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재분양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원고와 주식회사 삼진통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간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을 한 바도 없으니, 원심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분양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2의 위와 같은 증언 부분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계약해제에 대한 신의칙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과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딩 13층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3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이어 압류한 사실,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13층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원고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피고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역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시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제한 및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 즉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분양계약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