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5553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판시사항】 [1] 영국 협회선급약관상 표준규격선박에 미달하는 선박에 의한 화물운송을 부보하면서 규격 미달사실 또는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이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담보위반의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해상보험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4]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이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
상법 제638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4]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공1998상, 132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공1999상, 1129),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6인)
【피고,상고인】 대영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7. 선고 96나264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였다.
(1) 협회선급약관 위반 부분
수출입업자인 피고는 1994. 4. 1. 해상보험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냉동어패류에 대하여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Institute Cargo Clause (F.P.A.)}을 사용하고, 보험증권상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이 사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전반부에서는 "이 보험에서 협정된 보험료율은 영국로이드선급협회, 미국선급협회, 프랑스선급협회, 독일선급협회, 한국선급협회, 일본해사협회, 노르웨이선급협회, 이태리선급협회, 러시아선급협회, 폴란드선급협회 중 하나로부터 일정한 선급을 부여받은 강철재 동력선에 의하여 운송된 적하에만 적용되고, 총톤수 1,000t 이하의 선박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선급에 입급되어야 하며 선령이 15년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고가 운송 선박을 선택함에 있어 위 협회선급약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박 중의 하나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에서 말하는 담보(warranty)에 해당한다.
위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냉동어패류는 1994. 4. 8. 및 같은 달 9일 중국 얀타이항에서 피닉스 35호에 선적되어 부산항으로 운송되던 중, 1994. 4. 10. 위 선박의 기관실 우측에 있던 킹스톤 밸브의 보닛이 열리면서 해수가 침입해 위 선박이 침몰함으로써 모두 멸실되었는바, 위 선박은 1974년에 건조된 총톤수 194.7t의 배로서, 피고가 자신의 하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1989. 12. 30.경 구매하여 그 때부터 해상운송에 사용하면서 수리 및 유지관리하여 왔으나, 피고는 이를 별개 법인 명의로 온두라스국에 편의치적하여 두었었고, 한편 위 선박은 피고가 구매하던 당시인 1989년 12월에는 한국선급협회에 입급되어 있었으나 1991. 2. 20.부터 1991. 4. 16.까지 한국선급협회의 중간검사 및 입거검사를 최종적으로 수검한 이후 3년여 동안 지정된 검사를 받지 않아서 1994. 3. 23. 탈급 조치되었고 그 외 어떤 선급협회에도 입급되지 않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앞서 나온 담보(warranty)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2) 계속담보 조항 부분
위 협회선급약관 후반부에서는 "상기의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력선에 의하여 운송되는 하물은 보험료 및 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계속담보(held covered)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협회적하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 하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으로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계속담보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계속담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선적 즉시 선박에 대해 통지하고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진 후 보험자와 사이에 보험료와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선적한 선명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선박이 위 협회선급약관상의 총톤수 1,000t 이하로서 위 선급들 중 어느 것에도 입급되지 않았고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자인 원고에게 선명을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료 및 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그러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는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보험료와 기타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거나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상당한 보험료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담보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위 요건 불비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보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속담보조항을 원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협회선급약관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계속담보조항의 효력을 고려하지 않아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위 담보위반의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보험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보험료와 기타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바 없으므로 담보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혀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위 협회선급약관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자가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하여 보충적으로 반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단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 사건과 같은 선박미확정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모른 채 반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협회선급약관상의 계속담보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밝혔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해상보험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사용된 위 협회선급약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 볼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해상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기업보험성, 국제적 유대성 등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혹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위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혹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