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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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판시사항】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

제38조 ,

제39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

【피고,상고인】 유한회사 청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9. 30. 선고 99나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진로종합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와 사이에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2년 4월경부터 1997년 2월경까지 합계 금 254,38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997년 2월경 위 대출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와 같은 진로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모두 소외인이었고, 피고는 그 명칭이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에서 1998. 2. 23. 유한회사 청주백화점으로 상호변경되었다)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금 6,125,278,900원, 원심판결문 4쪽 바.항의 '금 5,967,655,27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배서·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7년 5월 하순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어음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새로이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해 주고 대신 이 사건 각 어음은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외 회사 발행의 어음금채무가 불이행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 4매를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회사에 보관시켰으나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이를 그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충북은행에게 반환하였으며, 충북은행은 1997. 7. 4. 위 각 어음을 서손(書損) 처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 4매를 1998. 1. 12.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어음은 최종소지자였던 원고가 이미 그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던 것들이고,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약정을 무시하고 같은 진로그룹의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이를 지급은행에게 반환하여 서손 처리를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중지급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어음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원고가 일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467,886,9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57,378,7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피고가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후 별도로 다른 의무를 부담함이 없이 단순보관자에 불과한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어음을 회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