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4384
구상금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제618조 ,
제6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공1982, 87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 16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공1994상, 100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공1994하, 298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공1999하, 2209)
【전문】
【원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희)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0. 15. 선고 98나81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 일부가 소훼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목조건물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발화지점 근처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시설이나 물건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원인을 조사한 원고의 직원이나 경주소방서의 조사에서 이 사건 화재가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이 합선되어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그 불꽃이 천장반자 부분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위 현관 천장 부분 비닐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된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은 통나무로 된 벽 안쪽으로부터 천장 안쪽으로 연결된 배선의 일부분으로서 외관상으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면서 위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건물의 전기배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또 피고가 전기배선 부분은 물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물에 대하여 어떤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한 일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위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훼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인 최중기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