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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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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45조, 민법 제357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인 전주지방법원 98타경23817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이, 피고가 소외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두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도중 정리회사 서주산업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주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