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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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판시사항】 [1]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에 관한 입증책임(=보험자)

【판결요지】 [1]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불고지를 들어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2]

상법 제6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공1988, 493)


【전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4. 선고 98나401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불고지를 들어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소외 주식회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주식회사이라고만 한다)은 1997. 3. 28.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목적물과 보험가입금액을 강원 평창읍 주진리 513, 라블럭 가동에 소재한 ①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즙 1계건 253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 225,000,000원, ② 경량철골판넬조 패널즙 1계건 83평에 대하여 금 66,0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 내 기계 일체(총 8점,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금 250,000,000원, ④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에 대하여 금 5,000,000원, ⑤ 이 사건 건물 내 동산 일체에 대하여 금 150,000,000원, ⑥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즙 3계건 136평에 대하여 금 130,000,000원, ⑦ 위 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⑧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즙 1계건 8평에 대하여 금 6,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7. 3. 28.부터 1998. 3. 28.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험료 금 5,194,52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은 계약체결 당일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융채권운전자금, 금융채권시설자금 등 금 446,000,000원과 그 이자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①, ③, ⑥ 기재 각 물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관하여 금 538,217,000원을 한도로 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보험금 지급시 피고에게 위 질권 설정 금액을 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승인한 사실, 1997. 6. 7. 03:22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위 ② 내지 ⑤ 기재 물건이 전소하였고(이하 위 화재 발생을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그 화재 원인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120mm 압출기의 히터 과열로 추정된 사실, 이 사건 기계는 소외 1 주식회사이 1994. 12.경 구입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강릉시 담산동 335의 1 소재 공장 내에 설치하였다가 1997. 1. 9. 16:30경 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손되자 소외 소외 2 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재설치한 것임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은 소외 2 회사의 사장인 소외 3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기계를 1997. 2. 13. 위 소외 2 회사로부터 합계 금 232,000,000원에 구입한 신품이라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계의 가치를 감정받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과 원고 간의 위 보험계약 약관 제10조에는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위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19조 제1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과거의 화재 발생 및 가액 감소 사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도 위 보험약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 내지 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거나 위 보험약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보험목적 별로 별개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정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이 원고를 속이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은 이 사건 기계의 화재 경력 및 실제 가치 부분으로 이는 오로지 이 사건 기계의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개연율이 다르게 측정되든가 보험료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소외 1 주식회사이 이 사건 기계의 화재 경력 및 실제 가치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참조),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보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어 전손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