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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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회사 경영자가 안정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회사의 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회사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회사의 이사가 회사 재산을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 자금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

[2]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3] 회사의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그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편집]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3]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전 문】[편집]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건웅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6. 선고 98노30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영발전위원회 등 지원으로 인한 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 자금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영발전위원회는 종전의 회사재건비상대책위원회와 종업원재산형성협의회가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단체로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채로 운영되는 경영체제를 당시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호적인 주식지분을 확보하고, 아울러 종업원의 재산형성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1985. 9. 10.경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경영진이 주도하여 조직한 사실, 경영발전위원회가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대표자인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회사의 관리자가 다수를 점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위원장은 경영자 측이 지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경영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범 이래 줄곧 그룹 종합조정실장 등 그룹의 핵심 임원이 맡아와 경영발전위원회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사실상 경영진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실, 경영발전위원회는 원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만 한다)와 그 계열사의 종업원들로부터 2개월에 한 번씩 통상임금의 2%(월 1%)씩을 갹출하여 그 금원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1993. 11.경 삼성측이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하여 회사지배권을 넘보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은 자신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영발전위원회 등의 주식지분 비율을 높여 회사 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경영발전위원회 등에게 이 사건 자금지원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회사의 경영진이 외부의 회사지배권 쟁탈 기도에 즈음하여 자신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영발전위원회 등의 주식지분 비율을 높여 회사 경영권을 계속 보전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경영발전위원회 등에게 이 사건 자금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자금지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경영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자금지원의 목적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경영발전위원회 등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의 범의와 재산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이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종업원지주제도,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및 불법이득의 의사와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계열사 지원으로 인한 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기산, 아시아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계열사를 위하여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을 해 줄 경우 이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보증책임을 지게 되어 기아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이 사건 지급보증 또는 자금대여에 이르렀으니 이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와 불법이득의 의사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위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

회사의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그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전인 1996. 초경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이 피고인을 불러 "지금 각 기업마다 의원들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신행후보는 기아사람이니 기아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선거자금의 지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1권 749면),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선거자금의 지원은 그 주된 목적이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이신행 개인의 이익이나,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에 의하여 대변되는 정권의 이익을 도모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뿐, 전적으로 회사 자체의 이익을 도모함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에 있어서 영득행위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가벌적사후행위 여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기산의 전신인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의 기업공개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기아자동차 측의 주식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비책으로 위 회사로 하여금 발행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은 당초 그 총발행액 약 30억 원 중 15억 원 상당은 기아 관련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그 나머지 15억 원 상당은 기아자동차가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상호출자제한 규정 때문에 기아자동차의 명의로는 이를 인수할 수 없게 되자, 1989. 5.경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마련한 회사자금으로 기아자동차 임원의 친지 등의 이름으로 이를 인수하게 한 다음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기산의 자금담당 임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마련한 회사자금으로 기아자동차 임원의 친지 등의 이름으로 기산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기산에 대하여 적절한 비율의 주식지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변칙적인 자산관리방법으로 보여질 뿐, 피고인이나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자신들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그것을 들어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그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을 1996. 2.경 처분하여 이신행의 선거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비로소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주식처분행위가 불가벌적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가벌적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분식결산에 이른 주된 동기는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를 실제대로 공시할 경우에 발생할 국내외로부터의 자금차입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함이었고, 금융기관에서도 기아자동차의 실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를 모르고 이 사건 대출에 이르렀을 뿐 만일 그 실상을 알았더라면 절대 새로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피고인이 분식결산에 기한 허위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용대출 당시의 기아자동차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로 보아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착오와 재물교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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