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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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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판시사항】 [1] 교사범이 교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방법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3]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3]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공1999상, 8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공1982, 89),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전문】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7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2. 26. 선고 98노6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은 1997. 9. 22. 15:00경 피해자와 같은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인사이에 재산분쟁이 있음을 알고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조직의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포기 등의 각서를 받아오게 교사하고, 피고인 2, 3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1997. 9. 22. 22:00경 남원시 소재 나이트룸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할머니( 공소외인)가 누구에게 테러를 당할지 모르니 보호를 하여 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1이 제시한 금액이 큰 것으로 보아 단순히 할머니를 보호하는 차원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납치하여 감금을 할 수도 있고, 금액에 상응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고, 계속하여 1997. 9. 23. 10:00경 원심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 5개를 펴 보이면서 "피고인 1이 금 5억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제시한 돈이 금 5억 원인데 피고인 1이 할머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 5억 원을 준다고 하였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애들을 보내버리고 혼자 있으면서 사장님을 제껴버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1이 의도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납치 감금하여서라도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테러를 가해서 활동을 못하게 한 뒤에 그 틈을 이용해서 재산을 낚아채는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만약 피해자가 재산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재산을 포기하기 싫으면 피고인들이 중재할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997. 9. 25. 18:30경 액면 금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1에 대하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같은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대의 승용차에 6명의 조직폭력배들을 태워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난입한 사실, 그 후 이들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1로부터 금 5억 원의 제의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뜻을 분명히 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 계속 도피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처음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또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인정한 간접사실 및 그 간접사실로부터의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추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심증형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문법칙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교사행위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사범 및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 3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