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55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판시사항】 [1]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의 의미 및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2. 18. 선고 98노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역시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에 위배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새정치국민회의 군 지구당위원장으로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집회 장소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5.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소재 호텔2층 연회실에서,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당원 등 45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당원집회의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정치국민회의 군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소정의 당부의 간부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행사 당일 16:00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당원집회의 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어 피고인은 그 사실을 집회 전에 이미 알았으나 집회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당원집회의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정당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41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