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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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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판시사항】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 개의 죄로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 확정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공1983, 396),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공1994하, 231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공1996하, 337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공2000상, 1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공2000상, 750)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노원욱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6. 17. 선고 99노12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등 참조),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1999. 3. 5.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상습으로 1997. 6. 14.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2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전자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기록 113∼114면).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전자의 범행 이전인 199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그 판결이 같은 해 11월 11일 확정된 바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것이므로, 검사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전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죄성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그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전자의 범죄사실은 어디까지나 그것과 별개의 상습범이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는 전자의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몰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