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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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99도3711, 선고, 1999.12.10, 판결]

판시사항[편집]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3×5㎜)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공1984, 132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 36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공1997하, 3531)


【전문】[편집]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7. 16. 선고 99노1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편집]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제5번 요추 척추후궁절제수술을 하던 중 부러진 수술용 메스조각이 피해자의 체내에 남게 되었는데도 이를 제거함이 없이 그대로 봉합한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신경불안증 및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중 외상 후 신경불안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인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다음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을 의미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체내에 메스조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별다른 신경불안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상 후 신경불안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요통에 대해서도, 이 사건 메스조각은 그 크기가 아주 작고(3×5㎜) 신경조직이 없는 추간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있고, 금속이물질은 통상 수술 후 3∼6개월이 지나면 일반 섬유세포와 결합조직형성세포에 의해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리며,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요통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수술 후 증상잔존 혹은 심리적 불안감의 결과로 볼 것이지 메스조각의 체내 잔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시행한 수술은 1회용 제품인 메스를 사용하여 척추에 붙어 있는 후종인대의 일부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딱딱한 척추체에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통상 쉽게 발견되어 제거할 수 있으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메스가 이동하여 신경이나 혈관계통에 부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하였다가 나중에 엑스레이촬영 등을 통하여 메스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상황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술도중에 메스가 부러지자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부러진 메스조각을 계속 찾는데 따른 위험성을 고려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일단 수술부위를 봉합한 뒤 메스조각의 위치와 이동추이를 보아 재수술을 통한 제거방법을 택하기로 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받은 수술과정에서 수술부위의 상태 등에 따라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특별히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것도 피고인이 수술용 메스가 부러진 사실을 모른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와는 달리 위와 같이 무리하게 제거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합당한 판단이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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