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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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법원 99도5407, 선고, 2000.10.10, 판결]

판시사항[편집]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편집]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병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23. 선고 99노47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으로서 그 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인 사실,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3.1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위 학교 이사 공소외인의 지시로 위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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